아파트담보대출, 금리·상환능력부터 알아봐야
아파트담보대출, 금리·상환능력부터 알아봐야
  • 승인 201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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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기 전 관련 지식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뉴스인사이드=조현민 기자] 이사가 잦은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아파트담보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7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5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증가 규모가 줄어들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2017년 7월보다 4조 원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체 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증가세가 동시에 둔화했다"며 "1월~7월 증가 규모는 2015년~2017년 같은 기간 가운데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위험 요인에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10월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저축은행과 여신여신금융전문회사에도 도입해 모든 업권에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제도도 은행권은 2018년 하반기, 비은행권은 2019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리를 찾는 수요가 담보대출 금리비교 컨설팅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과거 대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상사의 양해를 얻어 주거래 은행을 방문 상담했던 부모 세대와는 달리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평일 근무 시간 중에 대출 조건과 금리 컨설팅 받는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아파트담보대출은 재직 3개월 및 연소득 1,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또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무주택자 혹은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여야 한다. 신청하려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소득증빙자료, 인감증명서 최대 3통, 인감도장, 등본 및 초본 1통, 등기필증 또는 분양공급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미리 확인해야 할 것

가계부채 문제가 부상하면서 아파트담보대출 요건도 과거보다 까다로워졌다. 차주들은 먼저 DSR, DTI 등을 따져봐야 한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소득에 비해 전체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를 차지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기존의 DTI(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다른 금융부채의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계산했다. DSR은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계산한다. DTI보다 요건이 까다롭다. 아파트담보대출 신청 전, 주택대출과 기타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살펴봐야 한다.

▲ “기존 거래 은행에서 무조건 알아봐야 할까요?”

아파트담보대출은 주거래은행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다양한 금융사 상품들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차주의 빚 상환능력(앞서 언급한 DRS 등)과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보자. 굳이 특정 금융사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금리 비교 사이트나 아파트담보대출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