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성형수술·침수차량도 보장 가능할까?…가입 전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총정리]
실비보험, 성형수술·침수차량도 보장 가능할까?…가입 전 확인해야 할 필수사항[총정리]
  • 승인 201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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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조현민 기자] 실비보험이란 가입 후 보험료를 납입하면 병원 및 약국에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상품이다. 실제 손실을 보장한다는 뜻으로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린다.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전국민 절반 이상이 실비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가입해야 비용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20대 젊은 층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실비보험 꼭 필요할까?

나이 들수록 병원비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지만, 실비보험에 가입하면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MRI, 내시경, 병실료 등 고액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80%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큰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즉시 보장받을 수 있다. 

▲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만 가입 가능

올해 4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단독형 실손의료보험만 가입이 가능해졌다. 건강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에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구성된 종합형 상품은 가입할 수 없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기본형에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등의 특약을 필요에 따라 원하는 사람만 가입하다. 단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 가능 하다. 만성질환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유병력자들도 실손보험 계약이 가능해졌다. 

▲ 실비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질환

성형수술의 경우 미용 목적이 아닌 안검하수, 코골이 무호흡증 등으로 진단 받을 경우 실비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용 목적의 수술, 비만, 임신 출산 질병, 영양제, 자동차 사고, 목발, 치과 치료, 정신과 질환 등의 경우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가입 시 보장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가입 시 유의사항

실비보험 가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유의사항들이 있다. 실비보험 가입 시 5년 이내의 사고나 질병 이력이 있다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비보험은 갱신형 보험상품이다. 일정 주기마다 가입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험료가 다시 책정된다. 때문에 현재 자신의 조건에 맞는 연령, 시기 등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회사별로 보장 범위는 비슷하나 수수료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나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비교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국지성 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늘고 있는 요즘. 침수차량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량 침수로 인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실비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침수 피해 예상지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다만 실비보상이 원칙인데, 그렇다고 모든 침수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침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의 문과 창문, 선루프, 트렁크를 닫아둔 상태에서 물에 잠겨야 한다. 차량 안에 넣어둔 물건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받지 못한다.

특히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둔치에 주차하는 등 운전자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따라서 실비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하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