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암 발병률, 암 보험 필요성 대두…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결과 보니?
높아지는 암 발병률, 암 보험 필요성 대두…요양병원 입원비 분쟁 결과 보니?
  • 승인 2018.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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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조현민 기자] 암 보험은 암으로 인해 입원, 요양을 하고 있거나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이다. 기존의 생명보험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가입자에게 보험기간 동안 암 치료비를 지원하고 암으로 사망하면 다시 보험금이 지원되는 형식이다. 암보험은 치료자금, 고가의 검진비, 소득 상실에 대한 최적의 대비책이 될 수 있지만 무작정 가입하는 것보단 자신의 경제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의 암 등록 통계(2013)에 따르면 2000년에 약 10만명이던 암 환자가 2012년 22만명으로 늘어났다. 또, 통계청(2015)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대수명을 남성 79세, 여성 85세로 봤을 때 기대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률은 남자 37.9%, 여자 32%다. 즉, 3명 중 1명이 암 환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암 치료비는 매우 고가이며 치료를 위해 실직하거나 휴직하면 소득 상실까지 초래한다. 따라서 암보험을 가입하면 암 치료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할 수 있고 항암치료, 수술, 입원에 대해서도 병원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갱신형 암보험과 비갱신형 암보험

갱신형 암보험의 초기 보험료는 비갱신형 암보험에 비해 저렴하다. 하지만 계약을 시정한 기간 기준으로 보험료가 갱신돼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반면 비갱신형 암보험은 갱신형 암보험보다 초기 보험료가 높지만 납입기간까지 동일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의 확인

암 보험 계약 후 다음날부터 90일 동안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책기간동안 암 진단 및 치료를 받더라도 진단금과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암보험은 만기환급형 암보험과 보장 내용이 동일하고 납입기간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만기 시 적립된 보험료가 모두 소멸돼 환급되는 보험료가 없다. 반면 만기환급형 암보험은 만기 시 일부 적립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납입 기간 내 보험료가 비싸다.

한편, 지난달 28일 조선비즈는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암보험 요양병원 분쟁 가운데 20% 정도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민원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이 가운데 세 가지 유형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며 "보험사들이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형을 검토한 결과, 접수된 분쟁 중 20% 정도는 세 가지 유형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암보험 분쟁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치료비를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발생했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이나 입원, 요양한 경우에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보험사들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직접적인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대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을 비롯해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은 요양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암보험 관련 민원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세포 증식을 막기 위해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학병원 등에 병실이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암세포 절제 등 수술 직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유형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금감원이 판단했다. 반면 의사의 판단 없이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암환자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기준을 보험업계에 전달하고 자율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자율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말미를 준 것이다. 당초 보험사들이 자율조정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0%라는 적지 않은 수준을 보였다. 생보업계 관계자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금감원의 취지에 업계도 깊이 공감하고 사안별로 지급할 수 있는 건들을 면밀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에 자율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은 암보험 요양병원 분쟁 가운데 대표적인 케이스 몇몇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그전에 자율조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사례와 건수 등을 공개할 계획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조정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자율조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금감원은 암보험 관련 약관에 네 가지 유형을 명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시해서 아예 논란의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심하게 밀어붙이니 어찌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느낌도 있다"면서도 "보험사 입장에서도 보상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해주는 것이 향후 분쟁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