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공휴일 제외된 이유 알고 보니?…'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제헌절, 공휴일 제외된 이유 알고 보니?…'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승인 2018.07.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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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주 5일제, 40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며 쉬는 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사진 = 서울특별시교육청

제헌절은 공휴일 아닌가요?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로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보통 ‘국경일’ 하면 쉬는 날(법정공휴일)을 떠올리게 되는데,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국경일은 모두 공적으로 쉬는 날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헌절은 쉬는 날이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경일, 법정공휴일,법정기념일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날이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으로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다.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며,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한 날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고, 10월 3일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10월 9일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 세종대왕님이 한글(훈민정음)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로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이다.

  

법정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과 같이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등이 있다.

제헌절도 다른 국경일과 같이 1949년 7월 17일 제정된 이후 2007년 7월 17일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다.

주 5일제, 40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며 쉬는 날이 늘어나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최근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법정기념일 나라에서 정한 기념일로 '국가기념일'이라고도 하며 정부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제정, 주관하는 특정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가기념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일부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했다.

 

식목일, 4·19혁명 기념일, 과학의 날, 보건의 날, 법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다양한 의미 있는 날들을 기념하고 있다.

제헌절은 비록 공휴일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뜻깊은 날이기에 제헌절의 의미를 잊지 말고 함께 태극기를 게양함이 어떨까?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