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사 '고의 공시 누락' 증선위에 행정소송…"회계처리 적법하게 이행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사 '고의 공시 누락' 증선위에 행정소송…"회계처리 적법하게 이행했다"
  • 승인 2018.07.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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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자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금융감독원의 감리 및 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소명해왔다"라며, "그럼에도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고,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 발표된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론했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