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 시계 사건, 강연재 "문재인 정부는 재조사할 자격 없어" 주장보니?
논두렁 시계 사건, 강연재 "문재인 정부는 재조사할 자격 없어" 주장보니?
  • 승인 2018.07.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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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두렁시계/사진=채널A '외부자들''

논두렁 시계 사건에 강연재 변호사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채널A '외부자들'에 출연한 강연재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기획 보도 의혹을 재조사할 명분이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60·사법연수원 14기)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당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총장에게 '논두렁 시계' 보도를 회유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후 강연재 변호사는 "논두렁 시계가 뭐지 하고 찾다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또는 부인이 받았다는 건가? 그러면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고 말한 것을 흘렸다는 건데, 그것이 국정원이건 검찰이 흘렸던 간에 그걸 가지고 엄청난 지금 범죄처럼 말하고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소위 국정농단이라고 부르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 최순실 씨, 정윤회 씨 각종 장·차관들 있다. 모든 이 사건의 그분들과 관련해서 뉴스에도 항상 나오는 게 그거다. '검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진술을 참고인이 했다' '피의자가 했다' 등의 이런 언론 보도가 몇만건이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피의사실 공표다. 검찰 측 관계자를 조사해서 바로 체포하고 구속하고 징역을 살게 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문재인) 정권은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왜 검찰이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수사 중인 그것도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모욕을 줄 수 있는 또는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흘려서 나가게 했어라는 걸 수사할 어떠한 명분도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채널A '외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