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적용…2017년만 데이트폭력 1만 303명
검찰,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 적용…2017년만 데이트폭력 1만 303명
  • 승인 2018.07.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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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 폭력 / 사진= 뉴시스

검찰이 데이트 폭력을 세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적극 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 폭력 범죄의 구속기준 및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오는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삼진아웃제는 데이트 폭력을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을 정식 기소한다는 원칙 하에,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한다는 내용이다.

그 대상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1개 사건의 데이트 폭력 범죄 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이다.

또 두 번째 범행이라도 처음 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기소하거나 구속까지 고려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기존과 달리 삼진아웃 전력에 포함된다. 이전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입건됐으나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은 구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같은 전력도 구속이나 정식 기소에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사건의 구형기준도 강화한다. 공소권 없음 또는 다른 사건 수사중 등 데이트 폭력의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에서 구형 시 가중해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 가중인자도 발굴해 신규 기준을 정립했다.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 유포 등 실현 가능하거나 약점을 이용한 데이트 폭력 사범은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단 하에 가중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데이트 폭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국민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은 지난 2014년 6675명에서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만303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검도 법무부와 협의해 데이트 폭력의 특성에 맞춰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조사 결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가 대다수 여성(91.7%)이며, 전·현직 여자친구인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순 폭행이나 협박에서 상해나 살인 등 중대범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복범죄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범죄피해지원기관, 심리전문가 등과 연계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며 범죄피해구조금 및 법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피해자에게 위치확인장치, 보호시설, 이전비, 법정동행 등 가해자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제공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