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제도 도입 법안들보니? "중증장애인 수발·치매노인 돌봄 등"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제도 도입 법안들보니? "중증장애인 수발·치매노인 돌봄 등"
  • 승인 2018.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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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눈길을 끈다.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

현재 국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우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5월 31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자를 위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해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해야 할 대체복무 업무를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로 지정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하고 엄격한 복무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시키도록 했다.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따라오는 병력 동원 소집, 군사 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역시 지난해 5월 31일 이 의원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대체복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인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통해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경기 안산상록갑)도 지난 2016년 11월 1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 대신 사회복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등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해야 하며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체복무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최단 기간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