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표준협정서 개정…스마트폰 은어도 사용금지
방통위, 이통3사 표준협정서 개정…스마트폰 은어도 사용금지
  • 승인 2018.06.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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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 들어가 …가입유형·유통채널·대리점 간 차별 지금 금지
   
▲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휴대폰을 구매할 때 마다 누구는 10만원을 받고 누구는 30만원을 받는 등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도록 표준협정서를 개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5일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단말기 판매 관련 장려금 지급‧제안에 대한 차별적 지급 금지 규정을 반영한 표준협정서를 개정하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장려금의 차별적 지급 금지를 반영한 표준협정서의 개정은 2018년 초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실질적 시정조치 이행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간 또는 대리점과 판매점간 단말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지침서로 활용되어진다.

표준협정서가 개정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제안함에 있어 이동전화 가입유형간, 유통채널간, 대리점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도하거나 차별적인 지급이 금지되며, 판매장려금 지급을 제안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종래의 단순 구두, 문자, 은어 등으로 해오던 것을 정형화된 공통서식에 의해서만 제안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 유통점 종사원들은 이러한 표준협정서 내용이 준수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객관적 증거와 함께 해당 통신사나 상위 대리점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이동통신 3사의 표준협정서 개정으로 인해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 해소와 함께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