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 방해하면 '형사처벌'
  • 승인 2018.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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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오는 20일자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앞으로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보호자 등의 거부로 인해 아무런 조치를 못했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장애인 학대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장조사 권한 강화, 학대 현장조사 업무방해 시 형사처벌 등을 내용으로 지난 2017년 12월 9일자로 개정·공포된 장애인복지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고,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했다.

장애인권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 피해 장애인의 신고 접수 및 신속한 보호·치료, 권리옹호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18개소)에 설치된 전담기관이다.

또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해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학대 신고자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등 공개할 경우 벌칙을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학대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나 현장조사를 하는 때에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위반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해 보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분리하여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신고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학대신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기를 기대 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