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그룹' 부당 내부거래 적발…총수일가 등 6명 고발 및 260억원 과징금
공정위, 'LS그룹' 부당 내부거래 적발…총수일가 등 6명 고발 및 260억원 과징금
  • 승인 2018.06.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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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LS그룹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10년 넘게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총 2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과 총수일가, 대표이사 등 6명이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엘에스전선[현 ㈜엘에스]이 직접 그리고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각각 엘에스 111.5억 원, 엘에스니꼬동제련 103.6억 원, (신)엘에스전선 30.3억 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14.2억 원 등이다.

또 고발된 경영진은 구장홍  엘에스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엘에스전선 회장, 구자은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前) 부사장, 도석구 엘에스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엘에스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前) 엘에스니꼬동제련 부사장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 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하여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말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하여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 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엘에스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 시에, 엘에스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로부터 구매 시에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중간 유통 단계로 추가하여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는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으며, 총수일가도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