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병 라면 선택권 늘어난다…4개사 50개 제품 '나라장터'에서 공급
軍장병 라면 선택권 늘어난다…4개사 50개 제품 '나라장터'에서 공급
  • 승인 2018.06.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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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라면 구매방식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 4개 라면 회사별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예정 제품 종류 ⓒ조달청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이제 군인들도 기호에 상관없이 매번 똑같은 라면을 공급받지 않고, 시중에서 인기있는 라면을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18일 군장병 급식용 라면의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다양하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 제품 선택 가능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제품만 공급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전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 낸 1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된 업체의 특정 종류의 제품만 공급됐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군장병 선호와 무관하게 급식용 라면이 결정된 이전과 달리, 라면 선택권이 전적으로 보장 된다.

이번 계약에는 ㈜농심을 포함해 ㈜오뚜기, 삼양식품(주), ㈜팔도 등 우리나라 대표 라면 회사 모두가 참여했으며, 공급되는 라면 종류는 총 50개에 달한다.

이들 회사와의 다수공급자계약은 이번 주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품 공급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군납 라면 구매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꾼 것은, 군장병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군수요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