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원인에게 금품 요구 공무원에 '감찰' 착수
노동부, 민원인에게 금품 요구 공무원에 '감찰' 착수
  • 승인 2018.06.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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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내 비슷한 사례 있는지 고강도 조사 예고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고용노동부가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공무원에게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실업인정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이 실업급여 수급자 A에게 업무처리 대가로 현금 40∼50만원 요구했다. 

현재 해당 공무원에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금 40만원을 받은 사실은 확인돼 ‘직위 해제’한 상태다.

이에 노동부는 유사 사례가 더 있는 지 등 해당 직원의 비위를 추가 조사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중징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전체 고용 센터를 대상으로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하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례 전파 및 청렴교육을 통해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여 이러한 비위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업무 프로세스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업무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며,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무작위 청렴도 조사(ACS) 도입 등을 검토하여 사후적으로도 철저히 검증하여 비위에 엄정 대응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