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소환조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소환조사
  • 승인 2018.06.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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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일가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11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해 이를 부인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9시55분경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4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한 이후 일주일만에 포토라인에 다시 섰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을 상대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위장·불법 입국시키고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하지만 한진일가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항공 내부문건에서도 한진일가가 대한항공 비서실과 인사부, 해외지점을 통해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현지고용과 입국, 교육과정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한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조양호 회장과 이 이사장 부부가 거주하는 평창동 자택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44)의 이촌동 자택에 고용된 정황이 있다.

이에 출입국당국은 지난달 11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같은달 16일에는 인사전략실 직원을 불러 조사하며 조사망을 좁혀왔다.

현재 대한항공 마닐라지점 관계자와 인사전략실 등 대한항공 직원 6~7명 가량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출입국당국은 지난달 24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 바 있으며, 재소환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은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