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벌크 핀펫' 기술 특허사용료 안내려 산업부에 '기술유출' 조사 요청 논란
삼성전자, '벌크 핀펫' 기술 특허사용료 안내려 산업부에 '기술유출' 조사 요청 논란
  • 승인 2018.06.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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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모바일 핵심 기술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다 소송에 불리해 지자 특허권을 가진 대학교수가 재직했던 국립대를 만나 대학의 특허 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도 발견된 상황에서 재판에 불리해지자 정부까지 끌여들인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2016년 고소 당한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벌크 핀펫)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벌크 핀펫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주)케이아이피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은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에서 특허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특정 업체나 개인이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또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산업기술보호법 규정을 들어 무단 해외유출 여부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 장관의 승인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하면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케이아이피의 분쟁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텔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이종호 교수와 케이아이피는 문제를 제기해 특허 사용료로 100억원을 받게 됐다.

이후 지난 2015년 갤럭시S6 부터 이 기술을 사용한 삼성전자는 인텔과 달리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티면서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2016년 협상 결렬에 따라 케이아이피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말 국내 특허에 대해서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미국 특허심판원에 이종호 교수의 특허권을 무력화 하기 위해 제기 특허 무효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 됐다. 이후에도 삼성전자 등은 법원에 '특허의 권리가 잘못 설정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지난 2월 재판부는 '근거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케이아이피 측과 합의 수순을 밟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나 오히려 이종호 교수가 재직했던 경북대와 지난 1월 말부터 10여차례 접촉하며 이 교수의 특허가 경북대 소유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경북대는 이 교수에게 미국 특허의 소유권이 경북대에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경북대와 이 교수 간의 법정 소송으로 몰고 갔다.

따라서 이번 산업부의 기술 유출 조사는 삼성전자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논란이 여지가 큰 상황이다. 이번 소송의 1심 판결은 이번주 예정돼 있어 산업부의 판단이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