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부선, 사진 있으면 내면 돼”…자유한국당, 이재명 형수 욕설 녹취 공개 ‘합법 판정’
이재명 “김부선, 사진 있으면 내면 돼”…자유한국당, 이재명 형수 욕설 녹취 공개 ‘합법 판정’
  • 승인 2018.06.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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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 사진= 뉴시스

자유한국당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합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홍보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공공의 이익과 관련,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의 음성파일 등 검증 게시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당 활동이자 선거운동"이라며 "선거에서는 후보자 개인의 정보 보호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례, 한국당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중앙선관위 역시 동일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보본부는 이어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공개 자료에 대한 사법 처리를 운운하며 대국민 협박을 지속적으로 했다"며 "국민 알 권리와 공인으로서의 검증에 대한 절차를 거부한 행위로 이는 경기도를 이끌 책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는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향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에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시 처리해 국민 알 권리를 방해했다"며 "네이버는 신속히 이재명 검증 게시물에 대해 즉각 원상 복구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에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 의혹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7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 세계에는 이런 저런 말들이 많기 마련인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가 이날 김부선씨가 제시한 '2007년 12월 인천 방파제에서 이 후보가 찍어준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말이 안되는 것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야지. 제가 갔으면 제 사진을 내야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김부선씨가 자신의 가방을 들고 있는 이 후보를 찍어준 사진을 찾고 있다고 한 것에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내면 된다. 있으면 여태까지 왜 안냈겠냐"며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대면 된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존 입장대로 김부선씨와는 양육비 문제로 상담했고, 그 일로 집회현장 등에서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와 김씨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에는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와 배우 김부선씨간 염문설을 재차 언급하면서 이 후보와 김씨의 통화 내용로 추정되는 문건과 이 후보가 직접 촬영했다는 김씨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해명은 물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