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3161억원 손실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3161억원 손실
  • 승인 2018.06.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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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민 노후자금 손실끼친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선고 내리길"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당초 알려진 것보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인한 손해액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검은 1388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민연금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합병 발표 이후 지난 4월까지 약 3161억원의 손실을 본것으로 조사됐다. 

7일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발표(15.5.26) 이후 2018년 4월까지 약 31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손실액 중 합병된 삼성물산에서의 손실이 78.1%인 246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투자 1507억원보다는 위탁투자가 1654억원으로 더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말 기준으로는 4845억원의 손실까지 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5일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석방시켰던 대법원이 바로 오늘 문 전 장관과 함께 기소돼 역시 1·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같은 사유로 석방시켰다.

정춘숙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바람에 81.3만명(3,161억원÷월388,400원<2018년 2월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수급액>)에게 드릴 수 있었던 소중한 노후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다"며 분노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대법원은 불법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워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인가? 국민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지 묻고 싶다. 삼성물산합병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들에게 대법원이 하루 빨리 엄중한 선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