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개정안 28일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중기부가 직접 조사…개정안 28일 본회의 통과
  • 승인 2018.05.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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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정부가 제도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박정 의원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직접조사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가 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지난 28일 통과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비밀관리성’, ‘비공지성’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침해행위 신고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공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로 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한 걸음을 걸었을 뿐”이라며, “정부가 제도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2016년 실시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기술유출 피해기업은 644개사로 기술유출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은 17.4억 원, 연평균 피해금액은 3,456억 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동안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지능형 로봇의 정의에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고, 국가기관 등이 로봇제품을 구매하도록 권고하도록 해 로봇의 개발․보급 등 산업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여성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해 안정된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4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