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권선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1일 홍문종·염동열은 부결
법무부, 권선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21일 홍문종·염동열은 부결
  • 승인 2018.05.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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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법무부가 2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다시한번 '방탄국회' 논란이 불거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5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바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동의안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