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발표’ 홍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2000만원 처분에 이의제기
‘미등록 여론조사 발표’ 홍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2000만원 처분에 이의제기
  • 승인 2018.05.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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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태료 2000만원 처분에 이의제기 / 사진= 뉴시스

미등록 기관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의제기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18일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며 "이번 주 중으로 법원에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과태료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21일 특정 지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A연구소에서 조사한 B시장 여론조사를 보면 B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를 어기면 5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지난달 27일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홍준표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중앙여심위 결정에 따르지 못하겠다며 이의신청을 했고 중앙선관위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을 재심의했으나 '20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을 굳혔다.

홍 대표는 이 같은 결정에 불쾌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선관위 과태료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중선관위의 과잉 압박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