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삼성생명' 탈출구 있나?
금융당국 전방위 압박 '삼성생명' 탈출구 있나?
  • 승인 2018.04.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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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감위원장 "강제 시행 전 자발적으로 대안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금융당국의 삼성생명 압박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생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도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삼성생명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단계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부회의를 통해 "관련 법률이 개선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도 지난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해 자리에 참석한 미래에셋, 삼성, DB, 한화, 현대자동차, 롯데, 교보생명 등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7개 그룹 관계자에게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 및 주요 유형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대행은 "금융계열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계열사 간 출자, 과도한 위험 집중 등 금융그룹이 직면한 다양한 리스크는 금융그룹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 법제화 이전이라도 그룹리스크가 해소 될 수 있도록 금융그룹이 사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금융업권은 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한 곳에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자기자본의 60% 혹은 자산의 3% 중 적은 금액 이상의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면 안된다. 현재 보험업권만 보유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자산 기준이 시가로 변경되면 삼성생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의 3%를 훌쩍 넘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종가를 기준으로 334조7036억원에 이르러 삼성생명의 지분율 8.23%로 계산하면 27조5461억원이 된다.

그동안 국회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수차례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소속 금융사의 비금융사 지분 일부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지분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삼성전자의 자본이 삼성생명의 자본으로 읽히지 않으면 지급여력(RBC)비율 등의 건전성 지표가 떨어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압박에 삼성생명은 고민이 많아지고 있다. 2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기준치를 제외하더라도 20조원치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삼성물산이 매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는 시장에 던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주주이익환원 정책을 주장하며 자사주 소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20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 보유분을 매입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또 삼성물산도 20조원에 달하는 매입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뉴스인사이드와 통화에서 "아직 이를 해결할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은 없다. 이제부터 고심해야 할 문제다"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