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댓글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4년 확정
대법원, '댓글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4년 확정
  • 승인 2018.04.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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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2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 기각…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기소 후 5년만인 19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11대 2의 다수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종명(61) 전 3차장과 민병주(60)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확정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사이버활동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활동 배경을 바탕으로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행했다”며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 내역을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조직도 확대했다”며 “직원들에겐 집권여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야당이나 소속 정치인에 대한 비방을 지시했고 이는 원장의 업무지시로 간주돼 직원들의 업무 수행 지침이 됐다”고 상곡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 등이 18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을 직원들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선거법 유죄 인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타 대법관들은 유죄를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은 그동안 모든 재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인터넷 아이디 117개를 이용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앞서 1심에서 1심에서 정치관여로 인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원 전 원장은 2심 재판부가 핵심 파일이었던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여기 기록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거운동의 방향성이 인정된다’며 선거법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만장일치로 2심이 핵심 증거로 판단한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사이버팀 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116개 계정을 기초계정과 이를 이용해 20회 이상 동시 트윗이 이뤄진 275개 트윗덱 연결계정 등 총 391개 트위터 계정을 사이버팀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들 계정으로 작성된 글 중 28만8926개가 정치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 원 전 원장이 전부서장회의에서 선거 관련 발언을 수차례 했고 국정원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청와대에 보고한 SNS 대책 문건 등을 근거로 선거개입을 인정했다.

다만 각 후보에 대한 찬반 활동이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후보의 출마일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찬반클릭 1003회, 인터넷 게시글·댓글 93회, 트위터 활동 10만6513회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정됐다.

원 전 원장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재직 당시 국정원법에 어긋나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하며 관련자들에게 65억원을 지급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