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어도 보험료 줄일 수 있는 팁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이어도 보험료 줄일 수 있는 팁
  • 승인 2018.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동차보험 / 사진 = 픽사베이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험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버에 의거해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의무금액의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의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0일 이내는 1만원, 10일초과시 1일당 4,000원, 최대한도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물배상은 10일 이내는 5,000원, 10일 초과시 1일당 2,000원, 최대한도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사고운전자에게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 주어져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독려하기 위해 무사고 운전기간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혜택은 등급제로 운영한다. 무사고기간이 이어질 경우 점차 높은 등급으로 이동하며 반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더 낮은 등급으로 이동한다. 1년 또는 3년간 할인등급 이동이 유예될 수 있다.

자동차 운전할 사람을 제한하여 할인혜택 받기

특별약관에 가입해 자동차 운전할 사람을 제한한다면 할인혜택을 통해 자동차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된 사람 이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지 못하게 되므로 자동차를 운전할 사람이 누군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한 뒤 할인혜택을 받아야 한다.

안전장치에 대한 할인혜택

자동차에 장착된 다양한 안전장치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안전장치로는 자동변속기, ABS, 이모빌라이져, 에어백 등이 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운전가능한 자의 범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가 운전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이 특약은 운전이 가능한 사람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무모와 자녀로 한정하고 있다.

보험료 할증의 기준을 알아야

자동차보험은 다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때문에 사소한 사고는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있다. 사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지만 손해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200만원까지는 할증의 기준이 같기 때문에 3년간 따라붙을 할증된 보험료와 비교해서 실익을 따져봐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