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추적 60분', 당시 방송 내용보니? "마약 사건에 추가 DNA 조사 안 이뤄져"
이시형 '추적 60분', 당시 방송 내용보니? "마약 사건에 추가 DNA 조사 안 이뤄져"
  • 승인 2018.04.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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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형 추적60분/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

이시형 '추적 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가운데 지난해 방송 내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방송된 KBS2 '추적 60분'에서는 검찰과 권력 2부작 2편으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이 방송됐다.

방송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는 이른바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에 연루됐지만 수사선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장을 지낸 박상융 변호사는 "진술에 나오는 사람들은 용의선상에 오르는 거다. 그 진술을 배척하려면 배척할만한 사유를 명백하게 밝혀서 수사기록에 나와야 한다는 거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3년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낮다. 대법원 양형 기준이 4년부터 9년이다. 그런데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2심에서 해줘야 한다. 1심에서 해주면 안 된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5월 24일, 서울시 성동구 소재 한 호텔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된 마약공급책 서 아무개 씨는 검찰 조사 진술에서 재벌가 자제 이 아무개 씨와 대형병원장 자제를 거론했다.

당시 한 재미언론사 또한 전직 대통령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하며 정부기관 입수 내부수사 문건을 최초 공개했다.

문건에는 연예계 관계자를 포함해 당시 언론에 보도된 6명 중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 사위인 이 씨도 있었다.

이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도 포함됐다.

그러나 추가 DNA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아들 얘기는 딴 데서 들었어. 그 전에 다른 수사에 이름이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잘 알아보세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 이후 이시형은 '추적 60분'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이시형씨는 조사를 마치고 나온 후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한 오는 18일 방송예정인 KBS2 '추적 60분-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해 울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을 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KBS2 '추적 60분'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