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방송 중계 허용
法,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방송 중계 허용
  • 승인 2018.04.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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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오는 6일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재판이 생방송으로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으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할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가 중계된 적은 없다.  개정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도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았으나 중계가 허용되지 않았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도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했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막았다.

이 밖에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 1심과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돼 중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 중계를 허용한 것은 그만큼 해당 사건에 대한 무게를 크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