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CEO' 임추위 참여 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안 내놔
금융위, 금융회사 'CEO' 임추위 참여 금지 등 지배구조 개선안 내놔
  • 승인 2018.03.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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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그동안 금융회사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최고경영자(CEO)가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제 금지된다. 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대주주 결격 사유도 추가하는 등 대주주 적격성 제도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CEO가 배제되는 이유는 CEO를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을 CEO가 추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사추위 등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현행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려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CEO 후보군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배구조내부규범'에 관련 사항을 추가해 CEO 선임에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금융회사는 CEO 후보군 선정을 위한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연도별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된다. 현재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도는 최다출자자 1명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사람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금융회사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다출자자 외에 특수관계인인 다른 최대주주들도 최다출자자와 함께 지배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므로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

단, 경영 관여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나 단순 주요주주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된다. 특경가법에 해당되는 죄는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중범죄로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도와 직결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밖에 5억원 이상 임원 등 고액연봉자에 대해 보수총액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독규정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6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