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노조, SK 규탄 집회 이유는?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노조, SK 규탄 집회 이유는?
  • 승인 2018.03.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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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사항 시정 및 차별성과급 제도 중단 요구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앞에서 SK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지난해 7월 SK브로드밴드는 협력업체에 간접고용됐던 설치 및 수리기사·영업직·상담원 등 4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자회사 홈앤서비스로 민간기업 최초로 고용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용안정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규직답지 않은 근로 환경이 근로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SK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위반 실태와 함께 최급 도입된 차별성과급 제도를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 자회사 홈앤서비스는 '고성과 조직 20%'와 '고성과 구성원 10%'를 자의적으로 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 문자 통지 후 이튿날 차별성과급을 지급했다.

노조는 "지난 정부 시절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줄 세우기 위해 시행했던 대표적인 노동개악정책이 '차별성과급' 제도"라며 "법정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는 노동자들의 생존경쟁을 더욱 강요하고, 영업 및 실적 압박으로 인해 고객을 '호갱'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홈앤서비스의 '차별성과급'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일부 영업직 근로자들의 경우 기본급 148만원을 주면서 영업실적 달성시에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영업수당 10만원조차 지급하지 않는 최저임금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산업안전교육을 형시적인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고 '미이수 시 인사상 불이익'을 공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노동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차별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가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SK서린빌딩 앞에서 SK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이들은 홈앤서비스 전환 이후에도 소속 노동자들이 저임금으로 인해 자신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조는 홈앤서비스 노동자 53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48명(84.5%)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자신이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낮은 임금'(83.2%)이며, 홈앤서비스 전환 이후 가장 큰 불만사항 역시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59.8%)로 조사됐다. 임금수준과 임금체계에 대한 불만족도는 각각 95%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