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 집중 분석…‘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추적 60분’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 집중 분석…‘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 승인 2018.03.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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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살펴본다. 

14일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전파를 탄다. 지난주 방송된 1편 ‘이건희 차명계좌, 이대로 묻히나’에 이어,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이재용은 어떻게 풀려났나’를 주제로 그의 재판 결과에 대해 알아본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재용 석방. 과연 타당한 판결일까?

■ 이재용, 353일 만의 석방

2016년 가을,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이 과정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공범으로 연루됐고 뇌물공여, 국회 위증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36억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도, 이재용을 풀어줬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야말로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은 판결! 수많은 죄목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지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2심 재판부는 무슨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 우리는 1,2심 판결문의 전문을 입수, 전격 분석했다.

■ 석방의 비밀 – 1,2심 판결문 집중 분석

쟁점 (1) 정유라의 말은 누구의 것인가

1심과 2심 선고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말을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 1심은 72억 9427만원에 달하는 직접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이 중엔 삼성이 정유라를 위해 말을 구매한 금액 약 36억 원도 포함돼있었는데. 하지만 2심은 말이 서류상 삼성의 소유이므로 뇌물이 아니라며 이를 뒤집었고, 뇌물액은 말 구매비용을 제외한 용역대금 36억 3484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문제는 횡령액과 범죄수익 은닉 금액 역시, 동일한 금액으로 축소되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중형 적용(횡령액 50억 이상시 최하 5년~무기징역)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

쟁점 (2)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었다?

두 번째는 제3자 뇌물죄의 필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기소했고 1심에선 이를 받아들여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제3자 뇌물죄는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 1심과 2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과연 어느 쪽이 국민의 상식에 더 부합하는지 살펴본다.

■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뇌물공여죄 외에 재산국외도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돼 높은 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뇌물액이 축소되고 주요 죄목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형량은 크게 줄어들었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경우는 어떨까. 7백 개 이상의 판결문을 분석,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의 형량을 비교한 전문가와 함께 ‘유전무죄’가 실재하는지 살펴본다.

대한민국은 정말 삼성공화국인 걸까? 이번 주 ‘추적 60분’에서는 이재용 재판 결과가 정말 ‘재벌 봐주기’ 식의 판결은 아닌지 추적해본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 사진= KBS 2TV ‘추적 6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