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C' 카버코리아, '리베이트' 고발하자 '계약해지' 갑질 논란
'AHC' 카버코리아, '리베이트' 고발하자 '계약해지' 갑질 논란
  • 승인 2018.03.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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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C 간부 횡포 못견디다 본사에 고발…이후 계약해지 돼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지난해 3조원에 유니레버에 인수되면서 일약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한류 스타'로 떠오른 'AHC'의 간부들이 중국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대행사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챙겼다.

이를 못견딘 유통업체가 본사에 해당 간부들의 비리를 고발하자 되돌아 온 것은 계약 해지 통보였다.

지난 13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카버코리아(대표 표주영)의 브랜드 'AHC'의 중국 판매를 담당하던 한 유통대행사는 연매출이 300억원을 올렸지만, AHC측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바람에 1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유통업체는 AHC측 간부들이 화장품을 제대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윗선에 상납이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발주액의 2~5% 수준의 리베이트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AHC 전직간부 박모씨는 유통업체와의 통화에서 “윗분들 말씀드렸는데 그냥 5% 받아오래요. 저보고 출고 정지하라고 해서…"라며 리베이트를 요구했따. 이 업체가 이런 식으로 지급한 리베이트는 1년 동안 무려 6억 5000만원에 달했다.

또 이 리베이트는 직접 현금을 받아가거나 자신의 가족, 친구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하기를 요구했다. 다른 유통대행 업체에선 AHC 간부가 아예 직접 방문해 현금을 챙겨가기도 했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윗선에서 그 돈을 요구를 한다'며 매출의 2%를 수시로 챙겨갔다. 5만 원짜리 다발로 해서 사무실에 준비해 놓고 점심시간에 들러서 가져가는…"고 밝혔다.

이같은 AHC 간부의 횡포에 유통업체 대표는 못견디다 AHC 본사 측에 이를 알렸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이에 AHC는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임원과 관리자 2명을 해고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유통업체 몫이었다. 업체는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AHC는 오히려 비리 사실을 제보한 유통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특히, 공정거래조정원이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액 4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할 만큼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였지만, AHC측은 회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요구하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해당 유통대행사는 과거 AHC 간부가 리베이트 요구 당시 윗선 상납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토대로 리베이트가 본사 최고 경영자에게 상납 된 게 아니냐며 본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