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며느리 사건', 초등학교 여학생에 임신·낙태 강요…"너무 힘들었다"
'민며느리 사건', 초등학교 여학생에 임신·낙태 강요…"너무 힘들었다"
  • 승인 2018.02.23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며느리 사건/사진=뉴시스

'민며느리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증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1급 지체장애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민며느리'는 장래 성인이 된 뒤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기 위하여 민머리인 채로 장래의 시집에서 데려다가 기르는 여자 아이를 일컫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부모 집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인 B양과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강요하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2014년 군산의 한 아동센터에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B양과 성관계를 가졌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 

B양은 만 13세에 A씨의 딸을 낳았다. 이후 A씨의 아이를 또 임신했으나 A씨의 강요로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A씨의 어머니에 의해 자궁내 피임기구까지 이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학대보호시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B양은 "밤마다 A씨가 성관계를 원해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 임신했을 때도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A씨가 낙태를 강요해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성적 학대한 사실은 없다"면서 "B양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의의 사고로 양팔을 잃은 A씨가 의수를 착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춰봤을 때 성적 결정권을 자발적으로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