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징역 2년6개월 선고
法, '직권남용' 혐의 우병우 전 수석 징역 2년6개월 선고
  • 승인 2018.02.2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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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인사 및 미르·K재단 개입 등은 무죄 판단 받아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지난 정부에서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1심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으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수석에게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민 기대와는 차이가 있는 선고여서 2심 재판까지 국민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각각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 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주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6년 7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실이 자신의 의혹 관련 감찰에 나서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를 내리도록 문체부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막강한 민정수석 권한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했다"며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시켰다"고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