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재기 수사' 이유는?…'아이팩 논란' 처형이 이의 제기
檢, 담철곤 오리온 회장 '재기 수사' 이유는?…'아이팩 논란' 처형이 이의 제기
  • 승인 2018.0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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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검찰이 불기소처분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의 고소·고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담철곤 회장과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사이에 소유권 공방을 벌이고 있는 포장업체 아이팩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단은 이혜경 전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 고검은 지난해 7월 불기소처분된 담 회장의 횡령·배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곤 "불기소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담철곤 회장은 지난해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됐으며,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도 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이혜경 전 부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받은 아이팩 주식을 담 회장이 부당하게 가로챘다"고 주장했지만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약 4억원 상당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이 부회장만 기소했다. 

이에 이혜경 전 부회장은 담 회장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핵심 참고인 조사를 누락하는 등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아이팩의 차명주식이 누구의 것이었냐'이다. 이혜경 전 부회장의 항고이유서를 보면 담 회장은 선대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이 부인과 딸들에게 남긴 아이팩 차명주식을 착복한 후 오리온에 주식을 팔아 145억5000만원을 챙긴 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담 회장은 아이팩 차명주식이 처음부터 자신과 부인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 것이었으며, 따라서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두 사람다 앞서 있었떤 법원 판례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담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11년 형사소송 판결에서 아이팩 주식 76.66%가 담철곤, 이화경 소유라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아이팩 지분구조는 76.66%가 차명주식, 23.34%가 동양그룹 산하 동양창업투자 지분 등 실명주식이다. 여기서 차명주식이 담철곤, 이화경 부부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혜경 부회장 측은 차명주식이 이양구 회장 소유였고 이 회장 사망한 후 부인과 딸들이 차명주식을 물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 측은 담철곤 회장이 지난 2011년 검찰 조사에서 이양구 회장이 아이팩을 인수했으나 주식이 이혜경 등에게 상속됐고 계열분리 과정에서 담 회장에게 이전됐다고 진술해 차명주식 소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리온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아니다. 검찰이 들여다 볼 부분이 있어 수사를 하는 만큼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하곤 "(담철곤 회장) 개인의 문제라 회사 차원에서 해명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