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갑질' 삼광글라스 15억 과징금에 고발까지
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갑질' 삼광글라스 15억 과징금에 고발까지
  • 승인 2018.02.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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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갑의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인하한 삼광글라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삼광글라스㈜(대표이사 이복영)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9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품목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발주 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삼광글라스는 발주 물량의 증가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10개 하도급 업체들의 각 품목별 납품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이러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10개 하도급 업체들은 총 11억 3600백만 원의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또 삼광글라스는 15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2013년 11월 이후 하도급 대금을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756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이란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결제 방식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공정위는 삼광글라스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억 7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 상황이나 납품하는 품목의 거래 규모 등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일률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 ·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악용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여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