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 집행유예…채팅 어플로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 구해요"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채팅 어플로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 구해요"
  • 승인 2018.02.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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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아들/사진= MBC 방송 캡처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채팅 어플을 통해 보냈던 메시지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경필의 아들 남모씨는 입국 직후 즉석만남 상대를 구하는 채팅 어플을 통해 "얼음(마약을 칭하는 은어)을 갖고 있다. 화끈하게 같이 즐길 여성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의류업체에 다니는 회사원 남씨는 최근 중국 유학시절에 알고 지낸 중국인 지인 A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주변 지인들에게 SNS를 통해 '(필로폰을 확보하면) 함께 즐기자' 등 권유하는 내용의 메신저를 주고 받았다. 

한편, 법원은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27·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하고 100여만원을 추징했다. 

 

[뉴스인사이드 임유나 기자/사진= M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