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최고 24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유가환급금 최고 24만원까지 돌려받는다!
  • 승인 2009.04.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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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김지원 기자] 다음달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와 근로 장려금 신청, 유가환급금 업무까지 다수의 업무가 겹쳐져 국세청과 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일대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 세무서의 한 직원은 “사상 첫 시행되는 근로 장려금 신청 업무와 소득세 신고, 유가환급금 업무가지 겹쳐 혼란이 우려된다”며 벌써부터 걱정하고 나섰다.

오는 5월, '유가 환급금' 지급 신청을 앞두고 자동차 보유자와 일선 세무서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나 신규 사업자라면 자신이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서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유가 환급금 신청 접수에 나서야 한다. 서민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교통비 부담액 환급은 지난해 말까지 약 1천 4백만 명이 혜택을 봤다.

지난 2008년 근로제공을 시작한 근로자(총 급여액 3천 6백만원 이하)와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종합소득금액 2천 4백만원 이하)는 소득요건 확인 후 올 5월에 신청을 받고 6월에 지급하게 된다. 환급금은 소득 차에 따라 6만원에서 24만원까지 받게 된다.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소속 회사나 유가 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해 양식에 맞춰 다음 달 안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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