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승인 2018.01.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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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뉴스인사이드 조현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형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형집행법 개정안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감으로 인해 그 미성년 자녀에게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도소장이 수용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자녀의 보호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14만여 명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었고, 그들의 미성년 자녀만 54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여성 수용자 및 임산부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치 등은 제도화되어 있지만, 교정시설 밖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다

<1> 2017년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현황

 

(단위: , %)

분류

백분율

미성년자녀 유무

있다

45.5

없다

53.5

100

미성년 자녀수 평균

1.52

연간 교정시설 입소자

14만명

연간 미성년 자녀수

54,051(54,000)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김경진 의원실 재구성

이에 김경진 의원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지만, 수용자 부모를 둔 어린 아이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홀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호자와의 갑작스런 이별 후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되어 있던 수많은 미성년 자녀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개정안은 모든 수용자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와 면회시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는 남성이 90.4%에 달하지만, 여성과 달리 남성 수용자들의 경우 아직도 차단막을 사이에 두고 자녀들을 접견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별의 구분없이 모든 수용자가 어린 자녀와의 접견시 차단막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면회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 2017년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성별 현황

 

 

(단위: , %)

구분

사례수()

비율(%)

남성

9,289

90.4

여성

990

9.6

전체

10,279

100.0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7. 6. 15일부터 2주간 조사한 결과)

마지막으로 김경진 의원은 “사회와의 격리가 아닌 교정을 목표로 하는 교정시설에서 가족과의 접견은 수용자의 교화에 큰 역할을 한다.”라며 “접견시 차단막 제거를 시작으로 보다 따뜻한 분위기의 가족접견실이 만들어져 수많은 수용자 자녀들이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