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20개비당 438→750원으로 상승 '앞으로 담배는 어린이집, 유치원서 피워선 안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20개비당 438→750원으로 상승 '앞으로 담배는 어린이집, 유치원서 피워선 안돼'
  • 승인 2017.12.30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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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 ‘히츠’(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새해부터 기존에 20개비당 438원에서 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인 750원으로 오른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은 법률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은 1g당 73원이 부과돼 왔다. 20개비는 6g으로 기존에 부과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이었다.

앞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도 126원에서 지난달 일반 권련담배의 89% 수준인 529원으로 인상됐다. 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새해 첫날부터 528원에서 897원으로 오르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일반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까지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했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된다.

한편, 일반카페에 적용되는 금연구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하고 카페영업을 하는 소위 ‘흡연카페’도 실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