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파기환송 1년 6개월 선고…형량 채워 사실상 '사건 마무리'
신정아 파기환송 1년 6개월 선고…형량 채워 사실상 '사건 마무리'
  • 승인 2009.04.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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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 뉴스캡쳐

[SSTV|이진 기자]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한 신정아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가 23일 종전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신씨는 이미 지난 2007년 10월 구속돼 이미 1년 6개월 간 징역을 살아 추가 복역없이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2단독 김내리 판사는 23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에서 학력을 속여 교수직에 오르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종전처럼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 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로 보고 나머지 학력 위조와 미술관 업무상 횡령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종전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신 씨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복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신정아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해 지난 10일 풀려났다.

재판이 끝난 후 신정아 측 변호인은 “항소 여부는 협의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형량이 끝나 재복역할 이유가 없어진 지금 특별한 항소 없이 마무리 지어질 전망이다.

[스포츠서울TV 새이름 SSTV|www.newsinsid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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