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3일 검찰 조사
원유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13일 검찰 조사
  • 승인 2017.1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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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장규형 인턴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 국민과 지역구민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13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장차림으로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선 원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마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원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담당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9월 경기 평택에 있는 레저·스포츠업체인 G사 사무실과 대표 한모(47)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원 의원이 지역구 기업인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씨는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씨가 법원 공탁 비용에 쓸 목적으로 한씨로부터 돈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의원은 검찰 소환조사와 관련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지역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