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국정원 특활비 1억 혐의 관련
검찰, 최경환 의원 구속영장 청구…국정원 특활비 1억 혐의 관련
  • 승인 2017.12.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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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앞서 최 의원은 검찰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에 3차례 불응한 바 있다.

애초 검찰은 지난달 28일 최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당시 최 의원은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후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소환 통보에 대해서도 12월5일 출석하겠다고 의사를 전했으나, 소환 당일에서는 본회의 참석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최 의원은 검찰의 네 차례 소환 통보 끝에 지난 6일 소환에 응했다. 그는 당시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현직 의원인 만큼 재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기국회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의원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여부와 경위, 전달 과정 및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장규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