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김용진 “적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의 흠결”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적발…김용진 “적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의 흠결”
  • 승인 2017.12.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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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만연해있다는 의혹이 정부의 전수조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8일 뉴시스 보도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275곳의 과거 5년(2013~2017년)간 채용업무 과정에서 총 2234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330곳 가운데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곳은 제외한 27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지적 사항 2234건을 유형별로 보면 위원 구성 부적절이 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응시자와 같은 사적인 모임의 회원으로 면접위원의 과반수(5명중 3명)를 구성해 사전 내정자를 채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규정 미비 446건, 모집공고 위반 227건, 부당한 평가기준 190건, 선발인원 변경 138건 등도 수두룩했다.

이중 부정 지시·서류 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 사례가 발견돼 143건은 문책과 징계하고, 44건은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건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각 부처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중 사실로 확인된 21건이 포함된 숫자다.

지난 1일 기준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 건수는 총 290건이었다.

적발된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기관장이 공개경쟁 없이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을 특별 채용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상위직급으로 격상해 재임용했다.

기관장이 지인 자녀의 이력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하며 채용을 지시하면, 인사담담자가 계약직으로 특혜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도 했다.

또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전공과 무관한 사람을 서류 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에 임의 배석한 기관장이 지원 발언을 해줘가면서 최종 합격시켰다.

채용 공고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하지 않고 협회 등의 홈페이지에만 올린 뒤 기관 내 전직 고위직이 알선·추천한 특정인들을 뽑는가 하면 경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채용 필수서류도 없이 서류·면접 심사를 해 경력도 없는 무자격자를 특별 채용한 경우도 있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적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 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안들이었다”면서도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관련자에 대한 문책·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부처 건의와 신고·제보된 사안을 토대로 심층조사 대상기관 19곳을 선정해 오는 22일까지 3주간 관계부처 합동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지방공공기관 824곳과 기타 공직유관단체 272곳에 대한 조사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 주관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반영해 연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체계 정비, 적발·처벌 강화, 규정미비 보완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또 권익위와 각 부처에 설치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내년에도 계속 운영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특별점검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