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될까…靑 “어떤 것도 결정 된 바 없다 여러 방안 검토 중”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될까…靑 “어떤 것도 결정 된 바 없다 여러 방안 검토 중”
  • 승인 2017.12.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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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6일 정부가 최저임금에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개선의)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다. 여러 방안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검토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날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별도의 정부안을 마련해 최저임금 안에 고정성이 강한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여러 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상여금을 최저임금 안에 포함시켜 최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산입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리게 된다며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문제는 통상임금 문제와 맞물려 있어 구조가 복잡하다”며 “최저임금위의 프로세스에서 도출된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