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의원직 박탈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 원…의원직 박탈
  • 승인 2017.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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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 을)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해 3월 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48)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3월 31일부터 총선 직전인 4월 12일까지 최 의원의 공약, 유세 활동 등이 담긴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나 수당 등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금권(金權)으로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 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장규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