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받아…주의의무 소홀 '과실치사 혐의'
영흥도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받아…주의의무 소홀 '과실치사 혐의'
  • 승인 2017.12.0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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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인근 해상 낚싯배 추돌 사고 상대반 선박의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4일 오후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일 오전 6시 5분께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 승선원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다. 7명은 해상에서 구조됐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은 이날 오씨 등 실종자를 찾는 야간 수색 작업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사진=KBS 뉴스 관련 보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