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네르바 "공익 해할 목적 없어" 무죄 판결
법원, 미네르바 "공익 해할 목적 없어" 무죄 판결
  • 승인 2009.04.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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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 YTN 방송캡쳐

[SSTV|박정민 기자]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대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영현 판사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 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박씨는 오늘(20일) 오후 3개월여만에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한편, 박씨는 지난 해 7월과 12월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정부가 8월 1일 부로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체포된 뒤 구속기소됐다.

앞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글을 올려 국민 불안심리를 노골적으로 자극시키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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