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국회 환노위, 합의점 찾지 못해…논의 재정비한다
‘근로시간 단축’ 국회 환노위, 합의점 찾지 못해…논의 재정비한다
  • 승인 2017.11.2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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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소위를 열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오전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북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소위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3당 간사 간 안건 논의 순서 합의를 거쳐 오후 2시 소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소위는 지난 23일 여야 간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이용득·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들은 노동시간단축 시행시기와 휴일근무 할증률 문제를 분리하는 것에 반대하며 휴일근로 수당 100%(2배) 할증을 주장하고 있다. 잠정합의안은 50%다.

강 의원은 “23일 소위에 대한 각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안타까움을 말했다”며 “저는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는 패키지로 묶여 논의가 진전이 안 될 수 있으니 뒤로 미루고 합의됐던 특례조항 축소 문제를 앞당겨 먼저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분은 건설근로자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으니 다 뒤로 미루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떤 분은 특혜업종도 다 묶어야 한다고 했다”며 “의견이 다양하다보니 의사진행 발언이 지루하게 진행됐고 오후 2시 속개하기 전 이런 의견을 수렴해 안건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 간사들이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중복할증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50%다, 100%로 해야 한다고 논의하기가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특례조항은 여야 의견접근이 이뤄졌기 때문에 52시간 문제(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와 별개로 논의해서 빨리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이것부터 다루자고 요구했다”면서도 “아직 합의가 안 돼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간사들끼리 처리 순서를 어떻게 할지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소다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