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급제동 '국민권익위서 부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급제동 '국민권익위서 부결'
  • 승인 2017.11.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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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 개정이 부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됐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한 뒤 당 정협의를 거쳐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사진=국민권윅위원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