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규모 2.0·2.1 두 차례 지진, 총 여진 60회 발생…보건복지부·지자체, 피해 주민 긴급지원
포항 규모 2.0·2.1 두 차례 지진, 총 여진 60회 발생…보건복지부·지자체, 피해 주민 긴급지원
  • 승인 2017.11.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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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두 차례 여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5시 58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지는 북위 36.09도, 동경 129.35도 지점이다.

대구기상지청 관계자는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분석했다.

곧이어 8시 57분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 57분까지 포항에선 총 60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규모별로는 2.0이상~3.0미만이 54회로 가장 많았고 3.0이상~4.0미만이 5회, 4.0이상~5.0미만이 1회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이재민 임시거주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선지원한다.

복지부는 21일 지진피해와 관련해 경상북도 및 포항시 등에 신속한 긴급복지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재해피해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가 먼저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하지만 조사부터 지원결정까지 시일이 오래 소요돼 이재민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긴급지원을 선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35만원)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중소도시 기준),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등 긴급지원에 관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지진발생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됐거나 ▲사업장의 붕괴 등에 따른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다.

주거 지원의 경우 금융재산이 7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여관·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흥해실내체육관 등 이재민 구호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이재민은 복지담당 부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시 생계지원은 3인가구 기준 94만3000원(4인가구 기준 115만7000원)이 지원된다.

주거지원은 최대 41만8100원(중소도시 3~4인 가구 기준)이 지원되며 의료지원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이 지원된다.

또 포항시도 지진으로 부상을 입은 주민에 대해 긴급의료비를 지원한다. 긴급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뉴스인사이드 정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