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바견에 얼굴 물려 14바늘 봉합 수술, 20대 여성 개주인 고소
시바견에 얼굴 물려 14바늘 봉합 수술, 20대 여성 개주인 고소
  • 승인 2017.11.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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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시바견에 얼굴을 물려 다쳤다며 개 주인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27ㆍ여)씨는 지난 6일 오후 지인의 웨딩촬영을 돕기 위해 용인의 한 사진촬영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몸무게 9㎏짜리 시바견에 얼굴을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14바늘이나 꿰매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스튜디오 측에서 개가 사람을 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적이 없어 테라스에 묶여 있던 시바견의 머리를 만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는 9일 개 주인인 사진작가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반면 A씨의 주장과는 달리 B씨와 당시 스튜디오에 있던 직원은 웨딩촬영의 신랑 등에게 개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조사 중이다.

한편, 일본의 전통견인 시바견은 세모꼴 외모로 우리나라의 진돗개와 비슷하게 생겼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