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현직 유지할까?'
'지하철 몰카' 판사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현직 유지할까?'
  • 승인 2017.11.1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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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현직 남성 판사가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31)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카메라 소리를 듣고 신고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A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의 기준대로 처리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장수연 기자]